특히 사고 직후 추락의 원인이 됐던 조형물 아래 구멍을 강화유리로 막겠다던 서울시는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청계천 삼일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10월1일. 접근이 금지된 삼일교 중앙의 조형물에 다가가 구경하던 50대 여성 유모씨가 조형물 아래 구멍으로 떨어져 숨졌다.
서울시는 사고가 나자마자 대변인 발표를 통해 “조형물 아래 구멍을 강화유리로 덮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이 사고 원인으로 제시한 구멍을 덮으면 서울시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이 경우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D사도 같은 이유로 현장을 그대로 두고 있다.
구멍을 덮을 강화유리는 사고 발생 다음 날 이미 제작이 끝난 상태. 구멍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우는 데는 길어야 2∼3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강화유리로 구멍을 덮는 것이 서울시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사고 이후 조형물 주변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역시 ‘실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남산1호터널을 이용하기 위해 매일 삼일교를 지나는 회사원 박모(30·여)씨는 “강화유리로 구멍을 덮지 않는 서울시의 이유가 군색하다.”면서 “하루빨리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강화유리로 덮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계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조형물이 될 법한 ‘하나의 빛’(조형물 이름)이 바리케이드 때문에 흉물이 돼 버린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