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종로구, 156년 만에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양재천에서 즐기는 ‘별빛 요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들 지친 몸과 마음 치유하는 양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10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가 내부비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주는 보상금이 내년부터 최고 100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100만원에서 10배 인상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새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권이 걸린 업무에 관련자들이 연루될 가능성은 상존하는데,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는 시민들의 신고가 절대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구조적·근본적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를 척결한 경우 최고 1000만원 ▲다수의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종전 30만원) ▲기타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최고 100만원(종전 10만원) 등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해 본청과 각 산하기관, 자치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 4명에게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까지, 모두 3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강동구 소재 C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시설장 A씨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고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시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시설장이 유용한 보조금 4200만원을 환수하고 종교적 용도로 신고한 시설을 폐쇄했다. 시는 또 S자치구 등이 발주한 간선도로 빗물 처리시설 공사와 청소년 근로복지관 개보수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신고를 한 시민 2명에게도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5-12-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역 곳곳 목소리 전달… 대한민국 전체 바꿀 것”

기초단체장 최초 민주당 대변인 맡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핫플’ 성수, “1.5조 동네 됐네”

10년 만에 연 경제 가치 3.5배 늘어 외국인 300만명 방문… 50배 급증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책적 결실”

축제 사고율 0%… 중랑 안전관리 최우수상

AI로 인구 밀집도·혼잡 선제 조치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