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새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권이 걸린 업무에 관련자들이 연루될 가능성은 상존하는데,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는 시민들의 신고가 절대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구조적·근본적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를 척결한 경우 최고 1000만원 ▲다수의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종전 30만원) ▲기타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최고 100만원(종전 10만원) 등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해 본청과 각 산하기관, 자치구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 4명에게 최고 1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까지, 모두 3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강동구 소재 C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시설장 A씨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고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시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시설장이 유용한 보조금 4200만원을 환수하고 종교적 용도로 신고한 시설을 폐쇄했다. 시는 또 S자치구 등이 발주한 간선도로 빗물 처리시설 공사와 청소년 근로복지관 개보수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신고를 한 시민 2명에게도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