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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변동액·총액 함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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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재산변동내역을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모두 13만여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신고 양식이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바뀌는 등 제도가 많이 개편된다.

항목별로 종전가액과 증가하거나 감소한 변동액, 현재가액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엔 총액까지 적도록 해 재산 변동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변동액만 명시하도록 돼 있어 신고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전에 재산내역을 조회해 통보해주면 신고자가 이를 토대로 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제공자료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신고자는 누락여부를 자세히 파악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또 공직자윤리 종합정보시스템(PETI)이 도입돼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재산신고를 하게 돼 컴퓨터 디스켓이나 문서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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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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