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일 전국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 13곳, 기초 156곳 등 169개 자치단체에 모두 17조 7543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인천시 본청과 자치구(옹진·강화 제외), 경기도 본청 등은 지방세수가 많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수원·안양·안산·성남·부천·과천·용인·고양·화성시 등 9개 자치단체도 재정여건이 좋아 빠졌다.
배분된 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4%인 6767억원 늘어났다.
부산·광주·대전·인천·울산 등 5개 광역시는 평균 1446억원이 배분됐다. 강원·충북 등 8개 도는 평균 3659억원이 돌아갔다.77개 시 가운데 수원 등 9개의 미교부단체를 제외하고 68개 시 지역에서 평균 987억원이,88개 군 지역은 평균 840억원이 배분됐다. 늘어난 재원은 시·도 단위에 8.3%인 2789억원, 시 단위에 3.2%인 2067억원, 군단위 2.7%인 1911억원이 추가됐다. 거래세가 많이 줄어든 대구(24.3%), 부산(22.6%), 광주(19.7%) 등은 대폭 늘어난 반면 거래세가 많이 걷힌 충남도는 오히려 2.1% 줄었다.
올해에는 인센티브 반영비율이 확대돼 자치단체의 세입증가 및 세출절감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 결과 대구시는 114억원을 더 받았고, 부산시는 무려 539억원이나 삭감됐다.
행자부는 총액중 2조 4549억원의 배정을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확충, 공무원 정원운영, 지방청사 면적 등 인센티브를 감안해 산정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