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12일 바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바다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져오면 일정액의 수고비를 주는 제도를 오는 3월쯤 시행할 한다고 밝혔다.
어민들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그물 등에 걸린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40ℓ 한 포대당 4000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바다쓰레기 수매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60%와 시와 구비가 각각 20%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기잡이 중에 쓰레기가 그물에 걸릴 경우 대부분 바다에 그대로 버려졌으나 수매를 하게 됨에 따라 바다환경 정화와 더불어 수산자원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