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군부대 방문을 제한하고 장병들의 정치인 접촉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장병 정치인 접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을 둔 이 지침은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120일 전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정치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는 부대 견학(체험)과 친선방문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장병 면회와 환자 위문, 정치성 없는 종교활동을 위한 비공식적인 부대 방문은 가능하다.
정치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장관급 지휘관은 정치성 여부를 판단해 부대 방문을 허용하되 선거기간(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에는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