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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광주천 주변 고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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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산강과 광주천변 주변지역에서 건축을 할 경우 고도제한을 받게 된다.

광주 동구 산수동 무등산 진입로 주변을 비롯,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광주천 주변 등 30곳으로 면적은 1140여만㎡이다.

광주시는 26일 도심을 가로지르는 영산강(광주천)을 따라 도시생태하천과 도시조망축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심권을 비롯해 동·서·남·북 등 5개 구릉권역, 자연(무등산)과 수변(영산강 등), 시가지, 역사(풍영정 등), 가로경관 등 5개 경관구역으로 구별된다.

세부계획으로는 북구 두암동 2순환도로 주변과 서구 유덕동 일대 등 24곳은 제1종 자연과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돼 3층(12m) 이상 건물 건축은 제한된다. 또 송암공단 금당산 남측과 북구 용두동 주변 등 6곳은 5층(20m) 이상 건물 신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도심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등 100여곳의 정비사업 지구는 이 경관지구 지정에서 제외돼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다. 광주시는 이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무등산과 어등산을 잇는 도시 조망축과 영산강 하천축이라는 2개의 대경관축을 중심으로 건축 등에 있어서 조망권을 감안했다. 이 도시경관은 다음달 시의회 조례 개정을 마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1-27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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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