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기존 규정은 양대정당에만 유리”
30일 정치권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지난 23일 “지방의 이해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 획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권을 갖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4인 이상의 자치구·시·군 선거구는 2개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4인을 초과해야’ 분할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여야 4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이 시·도 의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변질됐다고 소수정당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은 광역 시·도별로 의원의 정수는 법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선거구는 시·도에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규정한 뒤 조례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의회가 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획정위가 안에서 4인 선거구는 크게 줄어든 반면 3인 및 2인 선거구는 크게 늘었다.161개의 4인 이상 선거구는 39개만 남았고,122개가 2인 또는 3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졌다. 결국 3인 선거구는 381개로,2인 선거구는 모두 607개로 늘어났다.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수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지방 의회는 버스안에서 통과시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는 “선거구 획정 조례가 지나치게 양대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면서 조례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했다. 결국 한나라당이 국회에 장기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당의 협력이 절실했던 열린우리당이 법 개정에 동의했다는 것이 지방 의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자율과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며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
선거법 개정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른다. 이미 대다수 지역에서 획정된 선거구를 토대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의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다시 획정되면 출마 후보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시·도 의회가 조례로 처리했는데, 이를 폐기하는 상위 법안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지적이다.
입법 기간도 빠듯하다. 여야 4당은 “선관위가 2월15일까지 법 개정을 하면 이번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