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이 다른 불법행위 포상금보다 월등히 높아 신고꾼들이 대거 물릴 것으로 보여 재원조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2월1일 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이용 의무나 절차를 위반한 땅 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은 토지거래 허가권을 갖고 있는 기초단체(시·군·구)에서 맡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포상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아직 포상금 지급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15일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포상금제와는 달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시비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포상금제를 시행하는 쓰레기 무단투기,1회용품 불법사용,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에 대한 포상금 재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된다. 이들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수천원부터 수만원까지 다양하지만 지자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토파라치에게는 일괄적으로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건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강화된 개정법을 위반한 경우다.
허가요건 위반은 농지 및 임야를 매입한 사람의 가구원 전원이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을 때, 의무이용 위반은 토지 취득시 제출하는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특히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 6개월에서 6년으로 한층 엄격해진 토지의무이용기간 내에 땅을 팔거나 허위로 토지를 분할해도 신고대상이 된다.
한편 토파라치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 위반 예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떼봐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