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위원도 유급화대상”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지금까지 교육위원의 급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원의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면서 “지방의원이 1월부터 유급화된 만큼 교육위원도 유급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각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고, 다른 의견이 없어 지방자치법을 준용해 교육위원도 유급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의원의 급여를 결정할 때 교육청별 의정비심의위원회도 교육위원의 급여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육위원도 유급제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든다. 이 법 제19조에 ‘지방자치법 3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의 급여를 명시한 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32조. 이에 따라 교육위원도 유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교육위원을 유급화하지 않으려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자부,“국민을 속이는 일”
행자부는 교육부의 해석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한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을 준용토록 한 것은 유급화를 시행하기 이전의 일이며, 교육위원을 유급화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다. 행자부는 교육위원의 유급화는 지금까지 전혀 공론화된 사안이 아니며,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고 교육자치법에 명시했다고 해서 지방의원과 같이 유급화를 하는 것은 ‘무임승차’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직선인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고 능력있는 지방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인데, 간선제 교육위원까지 유급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 “강행 방침”, 행자부 “재검토”
교육부는 행자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의 유급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급화를 위한 별도의 재원도 갖고 있으므로 굳이 행자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는 답답한 표정이다.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안에서 정책조정기능이 발휘되어 교육위원 유급제의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눈치다.
교육위원은 시·도별로 구성된다.16개 시·도에서 7∼15명씩 전국적으로 146명이다. 간선제인 교육위원은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 학부모·교사·지역사회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뽑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2-7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