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한다며 경북지역 모대학 교수 A(45·여)씨가 1999년 12월 특허청에 ‘백남준 미술관’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어 A씨는 ‘A씨가 대구에 백남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에 백씨의 자필로 보이는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뒤늦게 제출, 이듬해 10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을 공식 인정받았다.
A씨가 제출한 상표권은 특유의 이미지 뿐만아니라 서적과 크레용, 거울 등 80여가지 상품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백남준과 관련된 미술관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예정대로 오는 5월 용인에 백남준 미술관을 착공, 운영할 경우 A씨의 상표권이 침해돼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당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담당 심사관이 상표권 등록을 위한 첨부서류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청은 “등록상표 출원자가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게 돼있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도 “A씨가 상표권을 등록한 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취소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책을 검토, 승소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백남준씨를 후원한다며 99년부터 대구시민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여오다 최근 후원회를 해산, 후원금 모금경위와 사용내역 등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