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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화로 ‘불나는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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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할 때만 이용해 주세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자살우려’신고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요건에 포함된 뒤 급증하는 위치 추적 요청에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건수는 모두 405건으로 한 달 평균 33.7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에만 작년의 8배에 달하는 271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중 실제 구조가 이뤄진 것은 9건으로 대부분 단순 가출이나 가정불화로 인해 위치추적 요청을 하는 등 실제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반경 500∼1500m의 넓은 지역을 일일이 수색해야 하고, 도심의 건물 밀집지역은 한번 수색에 수십명이 동원되기 때문에 소방 인력 운영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위치추적에는 구조대는 물론 경찰력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수색시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지역에서 실제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많은 인력을 투입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사람의 위치를 알기 위한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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