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일 결혼한 장애인 여성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기 위해 출산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달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기준 117만 422원)의 200% 이하인 1∼4급 장애인 기혼 여성이다. 올해부터 첫째 자녀를 낳으면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30만원과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자녀부터는 출산장려금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장애인 기혼 여성의 경우 신생아 등을 돌보는 일이 불편해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돼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