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지역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설치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강원도는 9일 한국마사회와 농림부가 지역공모를 통해 신청된 원주시 단구동 일대 3000여평에 화상경마장 설치 허가를 추진하면서 원주지역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과천경마장의 이용객의 포화상태로 인해 광역자치단체마다 화상경마장 1곳씩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주용 말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축산업발전과 사회복지 사업지원 등으로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단순하게 화상경마장만 운영하지 않고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사회와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상경마장 설치저지를 위한 원주시민대책위원회’는 화상경마장 설치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경마산업의 모든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권 장외발매소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지방세로 흡수되는 마권수입금의 16%가 경기도와 강원도 몫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원주지역 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마권 장외발매소가 문을 여는 지역마다 반대의견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화상경마장과 경륜장이 있는 건물에는 남성전용휴게텔과 안마시술소 등이 자리잡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 2004년부터 지역주민들의 농림부 항의방문과 1,2차 반대서명운동 등 강력한 반발과 투자자가 계속 바뀌는 등의 부작용으로 농림부가 현재 유보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마권 장외발매소는 서울 12곳, 경기 9곳, 부산 4곳, 인천 3곳, 충남 천안 등 3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원주 시민들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인오락실과 유흥주점 모텔 전당포가 들어서는 등 유흥산업으로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