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급식 조례는 지난 2004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시행 규칙안 미비로 사실상 방치돼왔다.
이번에 마련한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기관별 업무분담, 학교급식비 지원심의위 구성(15인이내)과 기능·운영, 식재료비의 지원신청과 사업비 정산, 학교급식비 지원체계 등이다.
모두 116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조달은 시와 각 자치구가 50%씩 부담하며 사업비 집행은 교육감이 맡게 된다.
시는 올해 우선 20여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지원(3억원)한다. 규칙안 입법예고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이견이 있는 사회단체나 시민 등은 예고기간(2.15∼3.7)내에 광주시 농정과(062-613∼3973)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