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오는 14일 신년인사회…병오년 구정 방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해 드려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십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우리 구는 내 손으로 지킨다”…강북구, 불법유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학교급식에 곧 친환경 농산물 광주시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지역 학생들의 식탁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오를 전망이다.

광주시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급식 조례는 지난 2004년 제정됐으나 그동안 시행 규칙안 미비로 사실상 방치돼왔다.

이번에 마련한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기관별 업무분담, 학교급식비 지원심의위 구성(15인이내)과 기능·운영, 식재료비의 지원신청과 사업비 정산, 학교급식비 지원체계 등이다.

모두 116억원으로 추산되는 사업비 조달은 시와 각 자치구가 50%씩 부담하며 사업비 집행은 교육감이 맡게 된다.

시는 올해 우선 20여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지원(3억원)한다. 규칙안 입법예고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이견이 있는 사회단체나 시민 등은 예고기간(2.15∼3.7)내에 광주시 농정과(062-613∼3973)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2-15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자원회수시설 5월 8일~6월 15일 소각로 정비… 

소각 중단 없게 민간 5곳과 계약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 체계 마련

“수상 넘어 ‘격상’”…영등포구, 2025년 평가판

대통령상, 국무총리 표창 등 최고 단계 평가로 격상

광진구, 1인 가구의 든든한 친구…무료 건강검진 지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