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침산동 동아 무지개아파트 160여가구 주민들은 인근 대우 침산푸르지오 1차 주상복합아파트 17층이상 32가구를 상대로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15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들 두 아파트는 7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동아아파트 주민들은 최고 40층 높이의 대우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2004년 말부터 시행·시공사 측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1년여 넘게 계속된 다툼에서 별다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와 함께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둔 17층 이상 32가구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동아아파트 주민들은 “통상 일조권침해가 인정되면 가구당 배상액은 현 시세의 5∼10% 수준이지만 대우 측은 20분의1도 안 되는 50만원을 제시했다.”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압류당한 대우아파트 입주자들은 “아직 압류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압류되었다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이나 압류당하도록 뒷짐만 지고 있는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003년에도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신축 중이던 ㈜태왕의 ‘태왕아너스 아파트’가 인근 가든하이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주민 16가구가 낸 ‘공사중지 가처분 이의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고층아파트”라며 “앞으로 ‘일조권’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