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 축제에 대한 심사 기준이 새달부터 크게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구의 행사사업 투융자심사 대상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심사기준도 강화해 행사 성과를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축제만 다음 사업에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 초 발표된 감사원의 지자체 축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지자체가 주최한 지역 축제는 2004년 현재 117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76%인 890개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신설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3년에 열린 496개 지역 축제를 감사한 결과 대부분이 사업타당성 검토 부재,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
실제로 성공 사례는 10% 선에 머물고 있을 뿐 대부분의 지역 축제는 ‘집안 잔치’에 그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사례는 부산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춘천국제마임축제, 광명음악밸리축제 등이 고작이다.
그럼에도 지역 축제 예산은 가파르게 팽창하고 있다.2002년 3380억원에서 2003년 3600억원,2004년 4545억원,2005년 5978억원으로 급증했다.3년 사이에 76.9% 2598억원이나 늘었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자정 활동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직접 감사 등은 불가능하지만 지자체의 자체 감사로 ‘부실 축제’의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의 일반회계 예산 대비 행사비 비율 등의 지역 축제 분석 결과를 공시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견제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과시성 지역 행사와 축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재정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에 충분한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100억원 이상 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규칙 개정으로 중도에 사업 추진이 중단·지연되는 사태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