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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직계존비속 공개거부 제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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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1993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규정 자체가 허술한 데다 처벌도 크게 미흡해 보완이 시급하다. 재산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은 매입 시점의 공시지가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당시의 공시지가로 등록을 하는 것이다.

한 공개자는 시가가 10억원에 이르는 송파구 오금동의 41평형 아파트를 4억 1600만원에 신고했다. 또다른 공직자도 17억∼19억원이 나가는 송파구 잠실동의 69평형 아파트를 5억 7200만원에 신고했다.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송파·서초 등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실제 재산은 공개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같은 제도의 허점 때문에 재산공개제도가 형식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재상공개제도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고지거부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번에도 공개대상자 가운데 25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불성실 신고를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2005년도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8만 9566명을 심사해 신고가 불성실한 4명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불성실 신고자는 모두 4598명이나 된다.

하지만 대부분 정정이나 보완, 경고, 시정 등에 그쳤다.2004년도에도 사정은 비슷했다.3942명이 불성실하게 신고했는데도 징계요구는 고작 2명에 그쳤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3-1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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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