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확인해 오는 10월쯤 나간다. 지급대상은 300평 이상 1만 5000평 이하의 논·밭이고 산에서 재배되는 고사리와 표고버섯 등 임산물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70만원)과 별도로 저농약은 21만 7000원, 무농약은 30만 7000원, 유기농은 39만 2000원이다. 밭은 ㏊당 저농약은 52만 4000원, 무농약은 67만 4000원, 유기농은 79만 4000원이다. 올해 직불금은 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말까지 일선농협에서 우박이나 태풍, 집중호우, 봄·가을 서리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다. 보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75%를 내고 농가에서 나머지를 낸다. 대상 작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등 6개다. 오는 5월부터 영암·광양 등 2곳에서는 떫은 감도 보험대상이 된다.
가입대상은 과수원 450평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대상면적의 32%인 5198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 보험료로 133억원을 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