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민원과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이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매수 여부를 6개월 안에 정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3-8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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