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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복지대상자 보호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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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입학을 앞두고 소아 당뇨병으로 안타깝게 숨진 소녀가장 문모(19·구로구 수궁동)양 사건을 계기로 서울 구로구가 저소득 단독가구의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집중보호 시스템을 마련했다.<서울신문 3월13일자 6면 보도>

구는 22일 문양과 같이 혼자 살면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숨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없도록 복지대상자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은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질병·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이다.

구는 관리카드 제도를 신설, 복지도우미와 자원봉사자 등이 이들의 병력과 약물투여 내역 등 건강상태와 생활실태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심 전화기 제도를 확대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인근 소방서와 연결돼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최대 700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가난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저소득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집중 보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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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