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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공무원 파업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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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공무원의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약하지 말고,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등에도 단결권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은 ▲공무원 노조에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노사협상에서 결정하며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할 것 등 9개 항을 담고 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295차 ILO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무원 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해주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허용치 않고 있다. 또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노조활동을 허용하고,6급 이하라도 소방관 등 특정직은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2월17일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공노총 박성철 위원장은 “ILO의 권고는 직급별로 제한하거나 소방직의 가입을 제한하는 공무원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박 위원장은 또 “ILO 제소와는 별도로 지난 2월13일 헌법재판소에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라면서 “ILO 권고문을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공무원법이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ILO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이제라도 조합원의 탈퇴 종용 등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노동3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인정받았다.”면서 “이번 권고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유감의 뜻을 ILO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ILO가 회원국 사법부의 판단에 왈가왈부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번 권고는 국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만큼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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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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