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 따르면 광주시가 ‘문화가 있는 하천’으로 재단장, 지난달 31일 개장한 서구 양동 복개상가 양유교∼중앙대교(1.3㎞) 사이에 수변무대와 수중분수, 수변광장 등 3곳의 위락시설을 완공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환경청과 광주시가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이들 시설은 설치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깬 것이다.
또 강변 일부를 ‘투수콘크리트’로 포장,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것도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청은 이에 따라 광주시가 전체 사업구간 19.2㎞ 강변을 따라 설치하려는 나머지 11개 체육·위락시설은 절대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산책로 등의 폭을 2.5m에서 1.5m로 줄이는 것을 비롯, 전구간에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촉구했다. 환경청은 이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여전히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이들 시설 설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