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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 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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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동작구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을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영위원으로 뽑히면 오는 7월 말에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더 과열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에 따르면 관할하는 동작교육청 지역 1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7일로 정해진 운영위원 후보 등록 기간을 없애거나 2∼5일 단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동작 학운위 발전협의회는 학교측이 등록기간을 줄이거나 선출 공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특정인사가 운영위원으로 뽑히도록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모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특정후보가 당선되도록 후보등록을 방해해 무투표 선출을 조장하거나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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