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도로주행시 교통법규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전거는 도로주행시 일반차량과 같이 수신호로 좌·우회전 등 진행방향을 알려야 하며,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거나 도로에서 역주행하면 1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는 ‘가해차’로 간주돼 경찰 조사와 보험처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