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웰빙바람’에 광릉숲 몸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릉수목원의 시험림을 손대면 징역을 삽니다.’

광릉수목원이 무단 입산자들의 동식물 포획과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수목원은 지난 4월 한달동안 무단 입산자 15명을 적발,1인당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으로 채취한 산나물을 소지한 채 현장에서 적발됐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웰빙 먹을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봄철에 주로 채취하는 두릅 등 나무의 새순과 산나물, 희귀·특산식물의 불법 채취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목원은 이달 한달을 ‘산림보호 총력대응기간’으로 정해 산림경찰 및 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특히 수목원내 시험림의 산나물이나 식물을 채취하는 이들은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10년 이하로 처벌하는 산림법 제117조의 특수산림절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포천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05-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