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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수목원의 시험림을 손대면 징역을 삽니다.’

광릉수목원이 무단 입산자들의 동식물 포획과 채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수목원은 지난 4월 한달동안 무단 입산자 15명을 적발,1인당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으로 채취한 산나물을 소지한 채 현장에서 적발됐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웰빙 먹을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봄철에 주로 채취하는 두릅 등 나무의 새순과 산나물, 희귀·특산식물의 불법 채취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목원은 이달 한달을 ‘산림보호 총력대응기간’으로 정해 산림경찰 및 감시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증원 배치하고, 특히 수목원내 시험림의 산나물이나 식물을 채취하는 이들은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10년 이하로 처벌하는 산림법 제117조의 특수산림절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포천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6-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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