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부분의 부처는 해마다 5월을 전후해 체육행사를 가졌다. 하지만 주5일근무제에 따라 여론은 공무원들이 평일에 체육행사를 갖는 데 더욱 부정적이 됐다. 게다가 체육행사의 근거가 되는 문화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도 바뀌었다.‘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맞아…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난 2월 ‘할 수 있다.’로 고친 것이다. 각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주5일제 시행으로 쉬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체육행사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다.”면서 “개정된 규정은 공직사회에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 규정이 평일에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는데 이제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각 부처는 체육행사가 조직 단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평일에 하면 여론에 눈치가 보이고, 주말에 하자니 직원들의 불만이 걱정스럽다.
이런 탓인지 평일로 날짜를 잡은 기관은 체육행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려고 하는 반면, 주말에 하는 기관은 당당하게 공개하는 분위기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금요일인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의 한 시설을 빌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행사를 가졌다. 환경부는 2일에 오전근무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 가량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족구 등 체육행사를 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민원이 많은 평일에 온종일 체육행사 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상당수 국·과도 평일에 체육행사를 다녀왔다. 일부 과는 점심식사로 대체했다.
반면 국세청은 토요일인 지난달 29일 체육행사를 가졌다. 민원 공백을 우려해 쉬는 날을 택한 것이다. 직원들의 반대가 있어 설득이 필요했다.
행정자치부는 고민 끝에 토요일인 오는 13일 전 직원 체육대회를 갖기로 했다. 직장협의회가 “화합차원에서 휴일이지만 적극 참여하자.”며 직원들을 달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은 5월 중 부서별로 체육행사를 가질 예정이지만, 아직 날짜를 결정하지 못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다른 부처의 사정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