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하철 우대권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주민등록증·복지카드·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역사 내에 비치된 인식장치에 투시해야만 우대권이 발급된다.
인식장치는 부산교통공사가 부경대와 함께 개발했으며, 우대권 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을 기기에 갖다대면 빛으로 자동인식해 우대권을 발급해 주게 된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 지난 2004년 ‘버튼식 우대권 발급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으나 미자격자들의 부정발급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아 부득이 발급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지하철의 무임손실분 450억 원 가운데 부정승차로 인한 손실분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