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0시10분쯤 옹진군 연평도 북쪽에서 불법으로 꽃게잡이를 하던 중국어선 ‘요동어 558호(8t)’가 연평도에 접근, 선장 쑨톄핑(38)이 부상당한 선원 창징핑(36)을 들쳐업고 섬에 들어와 구조요청을 해 주민들이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부상 선원은 북방한계선(NLL) 북쪽에서 꽃게잡이를 하던 중 전날 오후 7시쯤 다른 중국선원과 술을 마시며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에 배를 찔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선원은 인천으로 긴급후송돼 인하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중국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연평도에 상륙하기까지 3시간가량 걸렸지만 군경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더욱이 군과 행정기관이 경비정과 어업지도선을 집중투입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시기여서 경계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오후 1시30분쯤 북한 주민 A(42)씨와 부인(39), 아들 2명(16,13세) 등 일가족 4명이 목선을 타고 옹진군 울도 인근 해상까지 들어왔다. 이 목선은 어선들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하는 바람에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인천 남서쪽 72㎞에 있는 울도는 북방한계선에서 깊숙이 내려온 지점임에도 군과 해경은 어선이 신고하기 전까지 목선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과 북한 목선은 작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데다 안개가 끼는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