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구직자로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는 물론 휴학생, 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 재학생도 가능하다. 단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배우자, 실업 급여와 연금수급권자와 배우자,1가구 2인 이상 신청자나 재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3단계 연속 공공근로사업 참여자,2006년 제2단계 공공근로참여자 가운데 취업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대상사업은 정보화추진과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등이다. 근무는 1일 8시간이고 주5일제이다. 임금은 1일 2만 5000원이며 식비와 교통비 등 부대 경비 3000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단, 중소기업 지원자는 3단계 연속 참여가 보장되고 임금은 1일 2만 8000원, 식비와 교통비 등 부대경비로 5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자 가운데 재산상황과 연령, 이전단계 참여여부,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하게 되며,18∼35세 청년공공근로자는 우선 선발한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참여 신청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갖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며,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1부와 야간·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통,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1통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동사무소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