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제조업 기준 종업원이 50명 미만인 소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산업재산권 분쟁을 겪을 때 심판은 200만원, 소송은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승소했을 때는 대리인에게도 지원액의 5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의 분쟁을 겪으면 권리당 최고 1000만원, 대상자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