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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법률구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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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제조업 기준 300명 미만 근로자와 자본금 8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제조업 기준 종업원이 50명 미만인 소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허분쟁 법률구조사업은 중소기업 등이 산업재산권 분쟁을 겪을 때 심판은 200만원, 소송은 500만원까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승소했을 때는 대리인에게도 지원액의 5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의 분쟁을 겪으면 권리당 최고 1000만원, 대상자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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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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