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가 없고, 취임식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생긴 혼선이다.
행정자치부와 경남도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힐 뿐이어서 군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김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직무가 정지됐다.
2심에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김 군수가 대법원의 최종심을 남겨둔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와 5·31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65표 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불거졌다.
김 군수는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취임식은 가능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입장이다. 도는 임기를 시작하는 의례적인 행위이므로 취임식 자체를 직무로 볼 수 없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내놨다.
군수실 출입은 도는 가능하다는 입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군수직은 유지되기 때문에 군수실에서 공무원 등과 얘기하며 차를 마시는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안된다.”는 입장은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일단 다음달 3일 군청 앞 광장에서 주민 500여명을 초청, 군수 취임식을 갖기로 방침을 정하고, 군수실 출입은 본인의 결정에 맡겼다.
그러나 상대후보가 ‘당선무효 소청’을 도선관위에 제기한데다 군수실 출입이 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창녕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