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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시험 학점이수 서류 내야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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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본 새 제도

금융감독원은 29일 각 대학에 2학기 성적 처리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했다. 내년부터 시험제도가 바뀌는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올 2학기에 얻은 학점까지 학점이수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다.1차 시험에 응시할 사람은 학점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내년 1월19일까지 서류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새 시험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학점이수 소명 신청서류를 내야만 응시원서가 접수되나.

-2007년부터 세무·회계학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학점이수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응시원서를 낼 수 없다. 재학중 관련 학점을 다 얻었으면 성적증명서나 학점취득증명서 중 하나만 내면 된다.

응시할 때마다 서류를 내야 하나.

-학점이수 소명을 확인받았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영어시험은 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만 유효하다.

학점이수과목 인정신청이란.

-수험생이 이미 들었거나 수강하려는 과목이 학점이수 인정과목이 아닐 경우 이 과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위원회에서 2개월 간격으로 심의해 결정하므로 최대 2개월 정도가 걸려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처리 결과를 어디서 확인하나.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에서 로그인한 후 ‘내문서 보기’에서 처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지원 등 지방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

-안 된다. 반드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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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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