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던 부동산 개발업체 P&D홀딩스가 잔금 납부 기한인 이날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 당초 계약 내용대로 계약 해지를 P&D홀딩스에 통지한 뒤 재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7월초 재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P&D홀딩스가 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던 부동산 개발업체 P&D홀딩스가 잔금 납부 기한인 이날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 당초 계약 내용대로 계약 해지를 P&D홀딩스에 통지한 뒤 재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7월초 재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P&D홀딩스가 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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