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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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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 분수 등 수변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다.

전북 전주시는 도심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경우 분수, 연못, 벽천 등 수변공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공사 중인 1만 7000가구 36개 단지의 아파트에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수변공간을 설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단지내 조경수 설치 규정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무분별한 대규모 고층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바람길이 막혀 도심 열섬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내 수변공간 설치 의무화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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