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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대로 명퇴” “왜 등 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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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대로 그만 두세요.””왜 등 떠밀어요.”

민선 4기 출범 이후 경북도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사를 앞두고 특정 간부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K모(58) 재난관리과장과 Z모(56)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등 2명에게 “1년 여전 승진 당시 했던 약속을 지켜 달라. 후배들을 위해 명퇴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군 직협홈페이지에도 이같은 글이 잇따라 올라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K 과장은 정년이 2년,Z과장은 4년이 남아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승진 당시 ‘과장으로 승진시켜 줄 경우 1년만 근무한 뒤 명퇴를 하겠다.’는 각서를 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은 죄라면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다.”면서 “후배들을 빌미로 내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군 인사담당 관계자는 “명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군위군에서는 지난 민선 1기 이후 5,6급 공무원들이 4,5급으로 승진,1년 남짓 근무한 뒤 정년을 1∼3년 남겨 둔 채 퇴임한 공무원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문경시도 현 시장 취임 직후 전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L모(58) 행정지원국장과 L모(59)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2명에게 명퇴를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L국장은 정년이 2년 6개월,L소장은 3년이 남은 상태다.

당시 L 국장 등은 “법으로 정년이 보장돼 있는 만큼 용퇴할 수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L 국장은 “부시장을 통해 명퇴 얘기를 해 왔지만 내가 안 나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했고, 이 소장은 “어떤 이유로 용퇴하라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이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문경시는 지난 6일자로 L 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내면서 겨우 매듭됐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관계자는 “명퇴 등은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하는 대신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조용히 이뤄져 왔는데 외부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6-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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