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그 동안 융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만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면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추천에서 제외됐지만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경우 공공·재개발 임대주택에 한해(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제외) 추천 자격을 주기로 했다.
배기량이 1500㏄를 넘는 자동차를 가진 경우도 생업용 또는 생계 유지용으로 사용하거나 압류돼 매매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 추천을 해주기로 했다. 배기량 1500㏄ 미만 자동차 소유자는 종전 그대로 모두 융자 추천 대상이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제도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주택에 보증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 들어 사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저리(2%)로 최고 3500만원(다자녀가정은 4200만원)까지 융자하는 제도로, 자치구 추천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른 시·도보다 전세 가격이 높아 타 시·도 전입자의 경우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융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