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해온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제도’의 추천 기준을 이달부터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그 동안 융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만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면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추천에서 제외됐지만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경우 공공·재개발 임대주택에 한해(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제외) 추천 자격을 주기로 했다.

배기량이 1500㏄를 넘는 자동차를 가진 경우도 생업용 또는 생계 유지용으로 사용하거나 압류돼 매매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 추천을 해주기로 했다. 배기량 1500㏄ 미만 자동차 소유자는 종전 그대로 모두 융자 추천 대상이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제도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주택에 보증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 들어 사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저리(2%)로 최고 3500만원(다자녀가정은 4200만원)까지 융자하는 제도로, 자치구 추천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다른 시·도보다 전세 가격이 높아 타 시·도 전입자의 경우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융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8-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