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제 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돈암동 535 일대 9600평을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곳은 앞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재개발을 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앞선 제13차 회의 때에는 현장 답사 뒤 결정하자며 보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되 향후 재개발 때 능선 부분의 녹지축을 살려 경관을 보호하고 구역 서쪽 도로망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 주변이 이미 고층 아파트 등으로 개발돼 경관지구 유지의 실익이 크지 않고 18년 동안 재개발이 안돼 주민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위원회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