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지식기반산업단지로 자체 개발하겠다. 지구지정 절차 철회해달라.”
건교부가 의정부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에 3만 6000여명을 수용할 57만평의 ‘민락 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려 하자 의정부시가 반발하고 있다.
8일 의정부시와 경기도 제2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건교부가 지난달 27일 민락 3지구 주민공람공고 촉구 공문을 보내자 지난 4일 ‘예정지구 지정 절차(자체)를 철회하라.’는 회신을 보내 주민공람을 사실상 거부했다.
건교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말 주택공사로부터 접수한 민락 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제안을 수용했다. 이어 6월에는 경기도를 통해 의정부시에 주민공람공고를 요청했으나 시는 지정철차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건교부는 지식기반산업단지의 면적을 당초 5만 6000평에서 9만 100여평으로 확대하는 안을 시에 제시하며 공람공고를 촉구했다.
건교부는 경기도와 시에 보낸 일련의 주민공람 요청을 통해 “의정부시를 포함한 서울시 북부지역은 6만호에 가까운 주택이 부족,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으로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건교부의 민락 3지구 예정지구는 시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으로 2011년 이후 무공해 산업시설 등 지식기반산업단지와 교육·연구·사회복지 시설,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해 놓은 곳”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민락 3지구는 개발 가능 토지가 거의 소진돼 마지막 남은 개발용지이며, 자족시설이 부족한 의정부시의 미래 도시변화와 진화에 가장 중요한 땅”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 안대로 민락 3지구가 개발되면 의정부의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0%를 넘어서 과잉 현상이 예상되는데도 굳이 국책사업을 명분으로 의정부시 관내에 임대주택단지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교부의 ‘지구지정 철회’와 ‘자체개발’을 재요청하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정한 데는 대규모 개발이익을 통해 시 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등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