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0일 “이달 말까지 자진 폐쇄하지 않는 전공노 사무실은 새달부터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전공노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본청, 제주 서귀포시, 경북 울주군, 충남 예산군 등 5곳에 불과하다. 정부 지침을 받은 사무실 이전·폐쇄 대상 지자체가 161곳이고, 폐쇄 마감시한까지 불과 하루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지자체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경남도는 이날 오후 창원시 경남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무원 노조활동이 합법화된 이상 불법적인 요인들을 없애나가겠다는 취지”라면서 “공무원노조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권에서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