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한강수계 강원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강원도와 10개 한강수계 시·군들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 1등급 수질이 70.8%에 이르는 도내 하천들은 더욱 엄격한 목표수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더구나 경기도 및 팔당지역이 오염총량제 도입 조건으로 내건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용될 경우,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로 강원도의 관광분야 경쟁력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사·공장설립 등의 사업활동이 축소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대규모 아파트 신축제한 등 주거환경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넓은 하천마다 하수관로를 설치하면서까지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놓고 도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사회단체들이 반대성명과 서명운동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으로 사실상 오·폐수 정화능력을 갖춘 수도권이 목표수질에 맞춰 기업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졌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은 “도가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한 불이익을 예단했으면서도 대안 마련 없이 정부측에 끌려다니다 입법예고된 뒤 호들갑을 떤다.”며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꼬집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연내 법안을 개정해 2007년 12월30일부터 시행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