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200의16 일대 6만 6000여평(21만 8280㎡)의 ‘숭인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청계천에 접한 이 일대는 황학동 주택재개발지역과 왕십리뉴타운에 가까운 데다 지하철 1·6호선 동묘역과 2·6호선 신설동역 사이의 이중 역세권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800% 이하로 적용되지만, 공공시설부지 등을 제공하면 최고 10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건물 높이는 청계천 옆이 최고 80m 이하, 왕산로 및 난계로 옆이 70m 이하, 다산로 옆은 60m 이하, 이면부는 50m 이하, 동묘 및 학교 주변은 30m 이하다. 다만 구역 안에 삼일아파트 상가 이주대책과 관련, 세입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제공하는 등 공공 기여를 하면 최고 14m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져 청계천 옆은 최고 94m의 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해진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