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업무성과를 평가한 결과는 각 부처 예산에 반영되고, 담당자에게는 인사 및 보수 혜택도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각 정부기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올해 말까지 과·팀 단위로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뒤 홈페이지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게 된다. 전략계획은 5년 단위의 정책목표이며, 시행계획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추진일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