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환경자치 실현의 첫 걸음으로 제주형 수질환경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정부의 환경관련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산업시설이나 생활오수 발생 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 배출 허용 기준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형 수질 관리제’를 도입, 최종 배출수가 지하로 침투되거나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시설은 처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최종 배출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는 시설은 처리기준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2006-9-20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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