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정보험에만 가입하면 보험사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한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식 ‘패밀리 닥터’와 같은 개념의 주치의 제도도 도입,2차 진료기관에 가기 전에 주치의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알선·중개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은 환자를 특정 병원에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면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해외교포나 외국인을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할 수 있어 서비스 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여행사들은 국내 관광에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성형외과나 한의원 등을 소개하는 패키지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 등은 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내·외 특정보험 가입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치료해주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현재는 치료행위를 특정 병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때문에 지금은 일부 의료기관들을 네트워크로 묶어도 환자를 이들 네트워크에만 소개할 수가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알선·중개업이 허용되면 보험사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의료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환자가 부담할 의료수가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비 부담은 다른 병원에서 내는 것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보험에 가입해도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일반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알선·중개업이 허용되면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해외교포를 상대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 예컨대 재미교포의 경우 영주권이 없으면 한달에 수백달러씩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질병에 대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9-25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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