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은 조달청이 조달기금을 활용해 수요기관 대신 물품값을 우선 지불하고 15일 이내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조달업체는 물품을 공급한 4시간내 조달청에서 대금을 받는다. 대가지급이 폐지되면 4만3000개 남짓한 조달업체들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대금을 받아야 하고, 지급기간도 국가계약법상 14일 이내를 적용받는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대가지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대행하던 물품 검사와 검수·지급업무를 다시 해야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시급한 물품 구매도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된다. 조달업체들은 수금 예측이 어려워 자금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거래대상이 많은 조달업체들은 거래비용이 늘어나고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조달업체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가 없는 제도까지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정책결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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