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8∼19일 방한한 미야자키 네이이치 일본 내각법제국 차관 일행은 법제처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현행 법령과 연혁법령에 자세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본에도 도입되지 않았다.”면서 놀라워했다.
특히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 때문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인 행정심판제도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자료수집에 열을 올렸다. 법원의 행정소송와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IT부문에서 베트남과 몽골 등은 법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보다 우리 법제를 연구하는 데 열심이다. 이들은 민법과 상법 등 우리 법제를 이미 수입했다.IT강국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체제 정비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제처도 ‘오는 손님’만 받지는 않는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오는 11월에는 대표단이 중국 법제판공실을 방문하는 등 법제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25일 “법제를 외국으로 수출하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측면 등에서 기업의 시장진출 등에 있어 상당히 유리하다.”면서 “법제 수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높이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