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공무원징계령’을 손질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징계를 제 1, 제 2중앙징계위원회가 나눠 맡던 옛 골격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제 1중앙징계위는 과거 1급에 해당하는 가∼나급, 제 2중앙징계위는 2∼3급에 해당하는 다∼마급과 4∼5급 공무원의 징계를 그대로 맡도록 한 것이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18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제 1,2중앙징계위로 나눠 징계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징계도 한 곳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인사 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가 징계에서도 일관되게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관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징계 관할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