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남양주시와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과 올 2월 진접택지지구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4개 건설사들이 제출한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을 잇달아 보류했다. 아직까지 택지지구내에서 발생할 쓰레기와 음식물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토지공사는 2004년 경기도로부터 진접택지지구 205만 8000㎡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14개블록 69만 2000㎡의 공동주택지를 11개 건설사에 선분양했다. 현재는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하고 있다. 토공은 2007년 6월까지 착공용 토지사용 승낙서를 건설사에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와 토공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소·규모에 대해 합의를 못하고 있다.
시는 하루 50t 처리규모에 사업비 330억원을, 토공은 하루 20t에 사업비 5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내년 착공목표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설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건설업체는 착공지연으로 1만 2000여가구의 진접지구 연차별 입주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 남양주시와 토공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2004년 6월 시가 ‘착공전 분담금 납부’를 통보하고도 구체적 액수를 계속 제시하지 않아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2005년 12월 분담금을 산정해 거꾸로 통보했으나 시가 올 1월 허수에 불과한 100억원 등을 포함시킨 무리한 액수의 분담금을 요구해와 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담금 액수는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 지자체가 먼저 액수를 제시하는 전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남양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