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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주민 공사감독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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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할 때 주민감독관을 선정해 투입키로 했다. 주민감독관은 3000만원 이상의 시 발주 공사 가운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배수로 설치, 상·하수도 및 보안등 설치,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감독 역할을 맡게 된다. 주민감독관은 주 1일 이상, 월 7일 이내 공사현장에 출근해 하루 2시간 이상씩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게 된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11-1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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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